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적정마진 산출·표준거래약정서 등 마련

유통업계가 적정마진을 산출하고 표준거래약정서를 마련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정상화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조선혜 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18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를 통해 적정마진을 산출하고 이를 공론화시킬 방침이다.

조선혜 회장은 “현재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영업비용 절감 등에 따른 부담을 유통업계에 유통마진 축소 형태로 떠넘기고 있는 구조”라며, “국내 유통업체는 평균 8.8%가 최저 마지노선인데 제약사 고가 주력제품인 주사제 상당수가 3%대 마진으로 고정비용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일부 제품에 대한 1~2% 대 초저마진은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있듯 최저 유통마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에서 적정마진 산출을 위한 연구에 돌입,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발표가 나오면 적정마진 공론화를 추진해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독점 공급에 따른 시장 왜곡도 개선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노보디스크가 쥴릭에 독점 공급하면서 쥴릭과 거래하는 유통업체들도 모두 낮은 가격으로 유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협회는 그동안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소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 상황을 공론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통협회는 표준거래약정서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현재 의약품 반품 차질 및 재고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적정 규모 이상의 반품으로 재고가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며, “최근 발사르탄 회수 과정에서 약국은 유통업체에 고시가로 정산했으면도 불구하고 제약사는 유통업체에 출하가로 정산함으로써 유통업체는 회수 비용 뿐만 아니라 약가 차액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품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요양기관, 제약업계 및 유통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일부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잔존하는 불공정한 거래요소를 배제하고 공정성에 바탕을 둔 표준거래약정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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