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학적 근거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추나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급여화를 반대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고,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000억 원이라는 재정이 소요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나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000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우리 국민 수준에 대한 모욕이며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