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처분 쟁점 지적 및 행정소송 등 밟기로

동아에스티는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복지부 처분에 대한 쟁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으로 17일 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은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또한 "이번 행정처분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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