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약국 개설 허용한 달서구청 규탄…반대 투쟁 전개 뜻 밝혀

대구시 달서구청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동산의료원 부지 내 원내약국 개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한다”며, “달성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사회 2만여 회원의 반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법인 또는 유관법인이 의료기관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그 수법이 달수록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할 행정기관이 이 같은 현실을 놓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분업제도를 무너뜨리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달성구청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동산의료원 부지 내 원내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9일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라면서,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반대해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철회하라”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 격렬히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서구청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임을 잊지 않고,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길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대구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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