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해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을 각 2회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올해 첫 교육은 4월 2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 소개된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