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 건강측정은 진료 보조 업무 해당…모니터링 통해 강력 대응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과 관련 모니터링 통해 의료법 위반 사항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9일 성명을 통해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돼야 하고,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며, “자치구 시범운영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약 돌봄SOS센터 소속 간호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검사나 진료 없이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방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간호사의 배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면서, “자치구 시범운영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돼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