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과의사협회,4월부터 광주와 울산서 모니터링 평가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6개월 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특히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전문가 평가제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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