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3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듀오도파장내겔 비급여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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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감염 치료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빅타비정이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한국애브비의 파킨스병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평가했다.

반면,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젠주150, 300마이크로그램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치료제 라디컷주30mg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두 치료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후 급여로 등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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