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어떤 협의도 의향 없어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건보공단과 협의할 의향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로 허술한 법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국회와 정부는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과 의료기관이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의료기관과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것이지, 결코 권력적 관계(단속관계)로 설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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