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26일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했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도 별도 규정했다.

또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을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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