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철퇴

식약처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다.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밀접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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