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EPA/DHA 함유 유지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식약처는 ‘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신설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를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하고,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를 명확화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에서는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화하는 한편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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