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치협,자율규제 강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복지부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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