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관련 단체 처벌 및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중단 반발

대한한의사협회가 혈액검사기, 휴대용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한의협을 처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선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서겠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와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최근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의료일원화 논의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한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한 만큼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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