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30개소 대상 RFID 부당 사용여부 등 조사

 복지부는 5월말부터 10월까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이번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서비스 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은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부당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RFID 관련해서는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하는 것을 비롯해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비정상적 청구행태),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하는 것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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