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온라인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식약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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