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임현택 회장

2019.5.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헛소리를 보도자료에서 버젓이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어린이 건강을 망치는 짓을 한 악당을 퇴치한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과 같다고 우쭐거리는 코스프레를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는 WHO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백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피내용 비씨지는 좋은 백신, 경피용 비씨지는 나쁜 백신 프레임으로 일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도 그 조달가가 일인당 1500원 남짓에 불과한 싸구려 백신을 우리 소중한 아기들에게 놔주도록 강요해 왔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경피용비씨지만 자국 아이들에게 접종하고 싸구려 피내용 비씨지는 저개발국가에 수출용으로만 생산한다.

 이대목동병원사태때는 약을 분주하는 것은 천하에 없는 돈만 아는 나쁜 짓이라고 매도하더니 피내용 비씨지는 한 병에서 주사바늘이 무뎌지도록 여러 차례 주사기에 재서 쓰도록 보건소에 지시해 왔고,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비씨지 맞는 날을 정해서 집단으로 아기들에게 맞도록 해왔다.

한 병에서 여러 번 주사기로 약을 빼서 쓰는 행위는 우리 소중한 아기들에게 세균 오염에 의한 중요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앞서가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겨우 30만 명 밖에 안되는 우리 소중한 아기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는 "괜찮아 그냥 해"라고 강요해 온 것이다.

 WHO의 백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국민먹일 돈도 없는 저개발국가의 없는돈에 많은 아이들에게해야하는 백신 접종방식을 지향하는 WHO의 백신 정책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백신 정책과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와 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된 지 십 년이 넘도록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아까워 밥 굶는 저개발국가에서나 쓰는 백신을 우리 소중한 아기들에게 쓰도록 강요해 왔고, 질병관리본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는 백신가격을 저개발국가에서나 제시하는 수준의 창피할 정도의 액수를 백신사에 제시하여 만성적인 백신부족 현상을 일선 소아청소년과병의원에서는 수년간 겪어 왔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임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수년간 글로벌 백신사에 뻔질나게 찾아가 아프리카 국가에나 주는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라고 거기서도 갑질하는 실로 웃지 못할 짓을 자행해 글로벌 백신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백신을 적기에 맞지 못하고 백신을 찾아 병의원을 헤매는 사태가 발생했고 여태 해결이 안 되어 이번 홍역 발생시에도 MMR백신 부족 사태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자는 자신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직을 당장 사직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짓을 자행했고 이름이 아까운 이른바 "공정위"는 마치 1970년대 중국 마오쩌뚱의 문화혁명 시절에 홍위병들이 했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인격살해 행위를 또 저질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 2년 반 전에 똑같이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밤에 아픈 아이들을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 내팽개친 철면피한 악당 소청과의사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전국민앞에 발가벗겨 놓고 난도질을 하여 인격살해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도저히 문명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광기에 휩싸인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 재판에서나 있음 직한 아이들 건강 전문가 모임인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복지부 도급 공정위 하도급의 이 마녀사냥의 재판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옳았음을 증명한 바 있다.

 무고한 국민을 중세시대 재판관처럼 저 높이 앉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책자 한 줄 안 보고 심결장에 들어와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는 위원들이 판결하는 그것도 검찰기능과 법원의 1심재판 기능을 겸하는 공정위심결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민에 대한 인격 살해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문화혁명시대의 홍위병 재판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공정위 기능은 그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망쳐놓은 자가 누구인지, 그자의 장단에 칼춤 추는 망나니는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19.5.17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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