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휴대용 산소’가 허가됐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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