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논평 통해 의협에 입법화 적극 협조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의계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입법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안규백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폐기됐다.

한의협은 17일 논평을 통해 “평소 양의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며, “실제로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일에도 의사협회 기관지에 지역의사회 임원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불신·감시 사회 부추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곧바로 게재하는 등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법안의 갑작스런 폐기소식을 단독보도한 방송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는 추가보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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