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이드라인 외 별도 유권해석 절차 마련 애로 해소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사례집에는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에 대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행위 정의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료행위 위반 사례는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면 금지규정에 위반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즉.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 치료 목적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 절차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자료가 미비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논의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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