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마약류 수사·단속에 적극 활용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며, ‘17~’18년 확립한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63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한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하여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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