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1만3243개 병의원 감독인원 73명 불과

서울시 병·의원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달하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명당 181개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는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