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평가인증제 도입 지연안돼" 조속한 법개정 당부

대한약사회가 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오는 2022년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학교육은 아직까지 평가·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6252, 2017.3.17)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하고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학교육은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증가하고 입학정원 역시 600여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 없이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약사회는 최근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않게 신설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초소형 약학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학대학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과 이런 부분이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이 안착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가 필수적이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류법안이 빨리 통과돼야만 하고 법안에 따른 평가주체,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인석 학술이사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가칭)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하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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