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러간은 '보톡스주'가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제로 6월 7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톡스주는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경부근긴장이상증은 국소 근긴장이상증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비정상적인 경부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 흔히 사경증이라고 불리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두경부 이상 자세,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부근긴장이상증은 걷기, 운전하기 등의 일상 생활 동작의 제한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등 사회 생활에도 제약을 미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톡스주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2000년 12월 성인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서 비정상적 머리 위치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경부근긴장이상과 관련된 목 통증 감소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1999년 10월에 경부근긴장이상의 징후와 증상의 치료에 허가됐다.

실제 엘러간이 경부근긴장이상증 환자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D-PROBE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4번의 보톡스 치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해 중증도 31%, 장애 26%, 통증 33%의 개선 효과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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