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별 등급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는 6월 20일 의료기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4등급으로 관리하던 전신 마취용 ‘척수마취용침’과 임산부 분만 시 무통 마취에 사용하는 ‘경막외투여용침’을 국제조화 및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3등급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수은’ 품목을 삭제하여 수은 소모가 적은 ‘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하고, 품목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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