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현행대로 유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 1-6급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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