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인삼과 히알루론산의 기능성 내용이 추가되고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