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황 위주에서 기술성 심사로 전환

바이오․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상장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별화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또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술특례ㆍ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ㆍ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이 반영된다.

4차 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한다.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되어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기술특례ㆍ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에 대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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