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7월부터 응급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 환자부담 감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우선 1,775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종합병원과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응급․중증환자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감소한다.

환자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도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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