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비 2조2,000억원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를 보면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을로써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월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1/2 이하로 경감됐고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은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 개선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