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상시험계획승인도 취소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7월9일자로 취소한다고 3일 홈페이지 행정처분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인보사 관련 임상시험계획승인도 취소됐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돼 지난 5월28일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며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된 "은폐나 조작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취소 처분을 번복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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