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포장 위해 소분 제조 판매 규제 개선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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