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회수 과정 비용 부담 및 손실 발생 주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해 7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의약품 회수과정에서 회수비용은 커녕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제약사들이 회수비용을 정산해줘야 하지만 상당수 제약업체들은 유통업계에 이를 떠넘기거나 차일피일 비용 지급을 미루는 갑질을 하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유통업체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기준 가격이 100원인 A 제품을 90원에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100원에 요양기관에 공급했다면, 이를 요양기관에서 다시 회수할 때 100원에 정산해 주고 회수했다. 그러나 유통업계가 이를 다시 제약사로 반품할 때 제약사들은 공급가인 90원에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업계가 회수비용은 고사하고라도 판매과정에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돼 반영된 비용 10원을 되돌려주는 꼴이 되며 결국 판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

협회는 “물론 일부 제약업체들은 적정 회수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준 것으로 파악되지만 상당수 제약업체는 유통업계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수비용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유통업계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회수비용을 요구해 왔던 유통업계는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향후 회수비용 지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회수 대행을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수비용 지급조건으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유통업계는 회수비용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므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주는 대신 적어도 기준가 보상은 해주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약사들이 손실비용을 정산해 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는 원인 제공자가 분명한 일이고 제약계가 회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급 구조상 의약품유통업계가 이를 대행해 준 것일 뿐”이라며 “그 적정 비용을 산출해 제약사들이 비용을 보전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끝내 적정 회수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약사들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문제가 된 발사르탄 제품 175개에 대해 제조.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전국 의약품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회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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