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성분미표시 제품 제조번호 정보 제약사별 제공 예정

대한약사회가 식약처의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제조번호(유효기한) 정보를 제약사별로 취합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별로 한달에 한번씩 전성분 미표시제품의 품목별·포장단위별 제조번호(유효기한) 리스트를 약사회와 공유하고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겠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원규 부회장은 “전성분 표시제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배경이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을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자연 소진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입법 미비로 그러지 못한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성분 표시제도가 의약품 품질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유예 불가입장을 바꿔 약사회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연장된 계도기간 1년 동안 환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재고 소진 등이 약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관리상태로는 1년 뒤 다시 오늘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식약처는 제약과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각 업계에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고 부회장은 “이렇게 관리해야 만이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의미가 있고 법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약국에서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 재고정리시 품목수가 많은 경우 월별로 정리 분량을 정하거나 유효기한 등 분량을 정해 재고 정리를 하면 된다.

또한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시 소비자가 전성분 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PharmIT3000이나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