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복잡한 규제 개선위해 최대 100일 가량 단축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후속조치로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은 최대 100일 가량 단축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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