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신의료기술 결정과정 및 절차에 의혹 제기...절차적 정당성 밝혀야

대한약사회가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감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이 과학적 접근으로는 도저히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며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비합리적 결정과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 근거 논문이 미국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환자(PTSD)가 있는 참전용사 59명을 대상으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 연구한 결과와 영국의 PTSD 보조요법에 대한 효과성 비교 연구로 46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해 최종단계에서는 11명밖에 남지 않은 연구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신약개발과정을 사례로 들며 수십여 년 이상에 걸친 개발 과정이 축적되고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이번 결정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신의료기술 결정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이번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물론 최근 첩약에 대한 급여화 과정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한의계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정책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근거의 합당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를 맞아 의료기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약리학적 소견은 필수적인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학전문가가 배제돼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약물·약제학적 전문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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