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되어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7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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