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 개정령안,장기이식 일부 개정 등 국무회의 의결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벌칙조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안 등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약사법 개정령안은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 명칭과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또한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토록 했다.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국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자격을 상실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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