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철 변호사,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사항 준수 강조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등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약 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산업계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배경은 부회장은 “최근 제약산업계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제약협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 협회 모두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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