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이나 재산 없을 시 내국인 평균 보험료 기준 부과

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은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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