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복지부 등 정부부처 힘 모아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제정됐다.

응급환자 이송 참여 부처는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그동안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이 제정된 바 있짐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 규정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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