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인사규정 개정·처벌 규정 제정·고충상담제도 구축

인제대학교 백병원(이사장 이순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조직문화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직원 인사규정을 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사건처리 절차를 전 직원에게 알렸다.

이에 발맞춰 전국 5개 백병원(서울·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에 고충상담원 15명을 선발해 고충상담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각종 고충을 신고, 상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11일에는 김선미 공인노무사(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를 초빙해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료현장을 주제로 지난 한 달간 5개 백병원 전 직원에게 응모를 받아 ▲직원 부문 4점 ▲고객 부문 4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특별상으로 교직원 자녀가 출품한 작품도 선정했다.

수상 작품은 전국 5개 백병원에 게시해 의료현장 폭력예방 및 상호존중 캠페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근무혁신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근무혁신지침에는 ▲행사 강제 동원 금지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금전거래 추렴 행위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 ▲퇴근·휴일 업무지시 금지 등이 담겼다.

인제학원은 자체 근로감독센터 운영을 통해 산하 백병원의 혁신지침 시행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이순형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에 따라 교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반 행위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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