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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