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이사장에 정규혁 교수, 2022년까지 전국 35개 약대 1차적 평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임의단체로 운영돼 온지 9년 만에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인화 절차에 돌입했다.

약평원은 지난 12일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이사회를 갖고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경과보고와 설립취지문을 채택, 정관을 승인했다.

초대이사장으로는 정규혁 교수(성균관대 대학원장)를, 원장에는 박영인 교수(고려대 약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한균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이용복 대한약학회 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 회장, 정규혁 약평원 이사장, 박영인 약평원 원장 등 7인이 약계를 대표해 재단법인 창립 발기인으로서 참석했다.

국내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법제화됐고 평가기관들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약학교육은 아직 평가·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법제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약평원은 재단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법인등록을 하고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약학대학을 평가하며, 올해 실시하는 예비평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3년간의 본평가를 진행해 통합6년제 전환 이전인 2022년까지 전국 35개 약대를 1차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약학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2017년도에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대 평가·인증은 우수 약사양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안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정규혁 이사장은 “창립(발기인) 이사회를 기점으로 공신력을 갖춘 평가기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외 평가기관과의 상호교류, 평가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약평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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