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과 정부 종합적 대책 및 사전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요구

대한약사회가 상시적인 의약품의 잦은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우려하며 제약기업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출입기자단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바이오 제약산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육성 및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화려한 포장지를 한 꺼풀 걷어내보면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조차 보장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실장은 "이런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약국에 공급중단 정보제공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야 품절 상태임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면 1년 이상 품절인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제약회사는 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 앞에 당당해야 할 것이며 상시적인 의약품의 잦은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전면에 나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 반영해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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