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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