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정관개정특위, 불법선거 차단 등 공정선거 중점 논의

대한약사회가 선거운동 시 SNS 제한적 허용 및 웹방식 문자메시지 전송 축소 등을 검토하며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보완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화)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규정」및「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관개정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주요 전문언론에서 제기한 개선점들을 위주로 개정 방향을 정하고 선거운동방법 확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불법선거 차단을 통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웹방식의 문자메세지 전송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 선거와 인접한 일정기간에는 신상신고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외에 매번 총회 개최 시 의사진행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 개최 준비부터 종료시까지의 절차와 의사진행을 명확히 하여 총회진행과 관련된 이견과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그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 세부사항을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제정 논의도 진행됐다.

양명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돈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선거의 개입 여지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원들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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