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은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총 1조2,167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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