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약국 문제점 개선 건의사항 적극 수용 방안 검토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한 서비스가 개선돼 일선 약국 내의 요양급여 청구업무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2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건과 관련한 개선요청 반영사항을 설명했다.

이광민 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요양기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정보를 ‘SMS 문자 안내 서비스’로 9월 중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전에 약국은 공단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단에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해당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약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광민 실장은 “또한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발생되는 약국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건의해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격취득 환자의 경우 신청부터 처리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변동 이전으로 조회돼 처리됐다.

그러나 차상위 자격취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에도 공단에서는 신청일로 소급 적용된 자격기준으로 처리해 이를 반송 처리하는 불합리한 점검기준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실장은 “신규 차상위 환자의 경우에도 자격점검 기준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환자가 약국에 과오납부한 본인부담차액분(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산(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 사전점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민 실장은 “금번 개선을 통해 그간 약국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대업 회장은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회원약국에 다시 한번 주의·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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