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지부장회의 개최, 카드단말기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대응방안 등 논의

불용재고의약품의 원활한 반품 진행을 위해 약사회가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4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시도지부와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체 산하 반품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2019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성 및 대한약사회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공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반품업무 협조 및 자사 반품업무 처리지침의 회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비협조사와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추후 원활한 반품사업 진행을 위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함을 안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부임원의 회무참여도 및 관심 증대를 위해 각 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독려했다.

이어서 카드단말기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의 카드단말기 계약 불이행(중도 해지 등)에 대해 위약금(단말기, 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수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공문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원 피해방지를 위한 단말기 계약 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약사회는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카드단말기업체 가입자(회원)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바,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회원들의 관련 사례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함께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상정안건 △약정협의체 구성 경과 △한약첩약 급여화 대응 방안 △공직약사 처우 개선 방안 △창원 경상대병원 판결 결과 △2020년 여약사대회 개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연말 회원약국의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전문지 홈페이지 악성 댓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방문약료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국민이 약사로부터 충실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체감하게 하여 약사 직능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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